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단 편집) == 심리 ==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http://news1.kr/articles/?2837161|권성동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른정당]] 창당에 함께함으로써 야당 의원이 되었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총 일곱 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다. 당시 소추위원은 제16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여·야 합의로 임명된 재판관 [[강일원]]을 주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심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실제로 결정문을 쓸 사람이다.]으로 지정했고[* 본래는 재판관들 간 합의로 주심을 지정하려다가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추첨으로 지정했다. 다만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지명되었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합의로 주심을 정할 때 그 후보로 고려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둘 다 장(長)이 주심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원래 그 장은 '''재판장'''을 맡는데 재판장과 주심을 같은 판사가 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장 중이던 [[강일원]]·[[김이수]]를 제외한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82500004.HTML|기사]] [[강일원]]은 남아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해 버리고 예정보다 이틀 빠른 10일에 귀국해서 휴일 근무를 시작했으며 [[김이수]] 역시 1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출장 일정[* [[아르헨티나]] 법원과의 교류 협력 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한다.]을 대량으로 줄여 13일에서 16일 사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여 일정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15일에 귀국하여 16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한국에 있던 나머지 재판관들은 주말인 10일·11일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면서 헌법 및 법률 조항과 비교하는 등의 근무를 하고 퇴근했다고 알려진다. 탄핵 소추안 내용이 위헌([[대한민국 헌법|헌법]])뿐만 아니라 위법, 즉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도 적혀 있기 때문에[* 조항이 적고 원칙에 대한 학문적 해석 위주인 [[대한민국 헌법|헌법]] 문제와 달리 법률적 문제라는 것은 조항도 비교도 안 되게 많고 유·무죄 검증 자체가 단순치 않아 적용법과 증거의 연계성 및 증거에 대한 세부적 검증 부분 등 여러 복잡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 아무리 증거와 정황이 뚜렷한 사건조차도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 간단하지 않다. 사실상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듯이,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검토도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먼저 법률적 판단을 하고 나서, 또 그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그 자체의 중대성 판단까지 해야 하니 매우 복잡한 건 사실이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상당히 많고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몰렸다가 [[헌법재판소]]로 이동한 국민 여론의 관심은 무조건 빨리 처리하라는 쪽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들도 소추안 처리 업무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일반적이다.[* 12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12_0014576245|"개별적으로 헌법 위반 사항이 확실한 부분만을 집어서 심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래서 전체 부분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일단 1~2월경에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 멀어졌다. 그러나 [[2004헌나1]]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없어도 궐석 재판 형태로 심리 진행을 어떻게든 한 사례가 있었다.][* 한 달 반이나 거세게 지속되었던 촛불 민심을 [[헌법재판소]]도 알았던 이상 이미 탄핵안이 상정되었을 때 가결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높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1월 말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임기가 끝나고 또 한 명의 재판관인 [[이정미(법조인)|이정미]]는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8명이 선고가 가능한 3월 초까지는 심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되었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장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 있어 논란을 빚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집중심리제로 결정을 빨리 내리려는 이유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2970279#home|중앙일보]][* 게다가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청와대-국정원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으로 인해 공개되면서 헌재가 만약 이 사안을 '''[[삼권분립]]을 깨뜨린 행동'''으로 파악한다면 그 결론은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일단 대법원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96537|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라고 이미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http://news1.kr/articles/?2857816|박한철은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과 함께 이정미·이진성을 지정했다.]] [[이정미(법조인)|이정미]]는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 [[이진성(법조인)|이진성]]은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다.[* 배보윤(56·20기)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헌재소장도 같은 지정재판부지만 재판장으로서 전체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고, 대신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6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